지게차자격증 취득 3톤미만지게차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아직도 현장에서 헷갈려 하시더군요. 간단하게는 수업료 내고 직업학교등 교육이수 가능 한 곳에서 이틀간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과 반명함 사진을 갖고 각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10분정도 만에 자격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1종보통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이틀간의 교육 이수증(12시간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솔리드형타이어 지게차를 실내에서 운전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로 명기 되어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상 3톤미만 지게차 운전가능 기준 1. 지게차 운전 기능사 취득후 지자체에서 조종면허증 발급 2.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기관(중장비학원 등)에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