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하죠. 벌기도 쉽지 않지만 세금신고하기는 더 어렵기도 하죠. 한번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고기간내에 제대로 신고하시라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겠네요.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이 되겠습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법률용어는 매번 어려워요. 비과세와 감면대상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보유하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이나 실거래가 12억 초과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