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하죠.
벌기도 쉽지 않지만 세금신고하기는 더 어렵기도 하죠.
한번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고기간내에 제대로 신고하시라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겠네요.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이 되겠습니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법률용어는 매번 어려워요.
비과세와 감면대상
비과세 대상 : 1세대 1주택 보유하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이나 실거래가 12억 초과시 제외.
감면 대상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격농지는 감면 대상.
그러면 이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하면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시에 양도일 기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세법 공부할때 생각나네요.
"하여야 한다" 는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 Must " 강사님 표현이 그랬습니다.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20%이상) 붙을 수 있으니 "하여야 합니다".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분할납부또한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2021년 여러건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네요.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시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고 장소
온라인 : 홈택스전자신고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온라인이 편할것 같습니다.
세금납부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세법도 공부했었는데 또 법이 바뀌다 보니 개인별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게 도움이 될듯하네요. 오늘은 5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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