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네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종교인 & 사업자 가구에 조건에 맞춰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국세청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6.1일 이전에 부모, 형제가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작년과 대비가 가구당 200만 원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으니 급여가 인상되었더라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이번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 20 % 정도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단독 가구 : 2200 만원 미만.
② 외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④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
위의 요건을 충족 하지만 2021.12.31일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요.
심사 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국세청 모바일 앱 ( 손 택스 )
3.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ARS 전화 ( 1544 - 9944 ) 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 3636 에서 신청대행 요청
5.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 또는 손 택스 그리고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를 통한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1.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소득 3800만 원 미만 시 최대 300만 원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 요건 충족하시면 기한 내 필히 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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